정부가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만든 정책 대출
낮은 금리의 높은 한도로 청년들의 주택 구입 부담을 경감
조건 | 내용 |
연령 | 만 20세~ 39세 무주택 청년 |
청약통장 |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 (1년 이상, 납입 1,000만 원 이상) |
주택 청약 당첨 여부 | 청약에 당첨된 경우에 신청 가능 |
- 청약통장납입증명서
- 소득증명자료(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, 소득금액증명 등)
- 주민등록등본
A : 가능하며, 중도상환수수료는 일부 발생할 수 있음.
A : 기준 미충족 시 신청 불가, 사전에 납입액과 가입 기간 관리 필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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